보증인 권리도 강화돼
서면 체결만 효력 발생
개정 민법 4일부터 시행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언제든지 여행계획을 취소할 수 있고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등 여행자 권리가 강화된다.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만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여행계약’을 새롭게 포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지난해 기준 1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분쟁 때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했다.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기존 일부 여행사 약관은 이번 개정 민법 시행으로 무효가 된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해달라는 요구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자가 변심 등으로 여행 시작 전 계약을 해제했을 때 여행 주최자의 손해 배상의무도 명확히 했다. 손해배상은 통상 민법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표준약관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뿐 아니라 여행 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 민법으로 보증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민법상 보증인의 보호 범위는 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은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된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만 적용돼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보증계약을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만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보증계약을 녹음한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받아 사채업자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도 보증하는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보증채권자에게는 ‘채무자 신용정보제공’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준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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