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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1. “고객님. 대출금을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혀서요. 먼저 풀어야 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계좌임대를 받고 있는데 한 달 사용 조건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설을 앞두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금융사기범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3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인 ‘보이스피싱 지킴이’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제공받은 금융사기범의 실제 음성 녹음(‘그놈 목소리’)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음 파일 들어보면 최근 사기범들이 대출상의 전산오류를 빙자해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다른 사기범은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지급정지가 해제 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계좌를 임대해달라’는 식의 대포통장 매입 요청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통장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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