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천지일보=이솜 기자]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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