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주민등록증(신분증)에는 개인의 종교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이슬람·기독교·유대교만 종교로 인정돼 이 중 하나만 기재되며 개종할 경우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이집트에서 소수인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경우 신분증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데일리뉴스 이집트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개종에 따른 서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를 압박해 달라는 호소문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냈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하메드 아흐메드 헤가지(26)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무슬림’ 대신 ‘기독교인’으로 변경하고자 이름도 기독교식인 ‘비쇼이 아르미아 불리스’로 개명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지만 이집트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변호사를 통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호소했다.

헤가지는 호소문에서 “이집트 정부는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에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 해주지만 반대 개종에 대해서는 공인해주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헤가지의 변호사 아쉬라프 에드워드 키로로스는 “우리는 국제 인권단체들과의 협조 속에서 개종 문제를 이슈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종으로 인해 살해 위협마저 받고 있다는 헤가지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가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무슬림이다”며 “이런 이중적인 삶을 더는 살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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