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보낸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위안부 강제성’의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도 ‘광의의 강제성’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것은 ‘협의의 강제성’으로 우리가 이에 맞대응 할 경우 일본 정부의 논리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광의의 강제성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적시된 ‘위안소의 설치·관리·이송에 옛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광의의 강제성은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협의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이다.

당국자는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불법이었던 강제연행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 ▲일본이 패전하면서 관련 기록을 파기했을 가능성 ▲당시 식민통치구조가 확립된 상황에서 강제연행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위안부 동원이 쉬웠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일본의 강제연행 부인이 12.28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합의 이행이 잘 되는 쪽으로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벗어나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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