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세월호 사고 후 해경해체
안전처 산하로 재편입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약 한 달 후인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체된 해경은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로 재편입됐다.

그동안 해경이 해오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안경비를 비롯해 안전·오염방제의 기능은 해경본부로 이관됐다. 그러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지난해 10월 16일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는 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다. 행자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정원 1585명)도 옮겨진다.

서울과 인천에 분산된 해경본부(257명)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해경본부가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천에 남아 있기로 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현장 조직으로 2014년 11월 신설됐다. 특공대(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해상경비 업무를 담당)와 항공단을 직접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 예비비(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 사용 안건을 의결했다. 해경본부 이전 예비비는 24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안전처는 기재부에 예비비 30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50억원을 삭감했다. 이번에 예비비가 편성된 것은 지난해 국회가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3월 말까지 이전 작업에 착수해 4월 초 완료할 방침이다.

해경본부가 이전하고 나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송도 청사로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에 입주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함께 청사를 사용하는 셈이다.

해경본부는 지난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 이어 1979년 인천 연안부두 인근 청사(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번 세종청사 이전으로 37년 만에 인천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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