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휴대전화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20% 할인받는 단말기자급제 고지가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자급제 등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표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500만 94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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