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재계약 협상이 28일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이날 지상파 3사 국장급과 ‘케이블VOD대응 비대위’가 지정한 협상단이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 지상파는 “개별SO에 대한 VOD공급 중단”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케이블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만 한 상황이다.

재개된 이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케이블 측은 “개별SO들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판결 이후 재송신료(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는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송신료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IPTV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모든 것을 양보했으니 VOD 협상을 타결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개별SO들의 공탁은 항소 수단에 불과하고 개별SO들이 항소 취하 후 협상에 나서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티브로드 등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도 씨앤앰과 같이 개별적으로 VOD와 실시간 재송신을 연계한 포괄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지상파는 협상 타결이 없으면 예정대로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케이블 업계도 VOD 공급 거절 시 즉각 지상파 채널 광고중단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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