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이성호)가 아동학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아동사망 사건은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 대한 대응 미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위해(危害)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미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친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권위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차원에서 아동학대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 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를 확인할 경우 해당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발 나아가 올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나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약 159만명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과 연계해 부모 등에 대한 아동인권 특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외 홍보를 통한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아동인권과 관련한 결정례를 알기 쉽게 풀어 전달할 방침이다. 더불어 아동인권과 관련한 주요 결정례에 대한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팀 관계자는 “대부분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외국의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을 방치해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도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객체이자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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