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014년 군부대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타·가혹행위를 알고 있는 병사가 3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윤 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나 알고 있다는 병사가 31명(37%)이었다고 25일 전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사들은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다른 부대원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부대는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군대의 구성원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윤 일병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임 병장 GOP(일반 전초)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한 7개 군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훈련소 입소 때부터 모든 병사에 대해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교육·홍보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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