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정부 행정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양대 지침”이라며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을 내놨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지침에 따른 해고 유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이며 이는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절차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한 평가기준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간련된 사내규칙인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르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날 전격적인 양대 지침 발표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후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단행됐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양대 지침 중 특히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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