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인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이 원심대로 고용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잃고 노조 전임자들은 복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심은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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