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민의당(가칭) 첫 의원총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이 신학용 의원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무소속 신학용 의원이 국민의당(가칭)에 입당 이후 자신의 입법로비 혐의로 인해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10대 원칙을 저버렸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탈당 이후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아 국민의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재 제가 재판중이므로 혹여나 당에 부담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이 있어야 하고 저 또한 국민의당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입당권유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저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말한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또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기에 당시 저도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불출마 선언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사실 위의 원칙은 현직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원칙 아니냐”며“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는 당원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생각조차 없다”며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국민의당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저로 인해 안철수 전 대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의 선의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신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재판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유죄가 아닌데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 전 ‘10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부패 혐의 유죄 판결 또는 재판 계류 당원의 당원권 정지와 공천 배제,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 확정 때 즉시 제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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