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저임금을 주고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민행복 분야 연두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열정페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입직(入職) 단계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첫 직장에서 희망을 잃고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이달 ‘일 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고용부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일 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한다. 최저임금 제재 강화로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 운영된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격차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경험을 토대로 2단계 추가 전환 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창조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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