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16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정이 합의했던 대기업에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금융 공공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의 광범위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세차게 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노사정합의 위반과 반칙행위에 조직 내부에서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인내심을 발휘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촉구했다”며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정부 여당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 양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에 맞서 전면적 투쟁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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