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을 뽑게 된다.
이중 시도지사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는 오늘부터 등록을 마친 뒤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천만 원과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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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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