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경찰서 경무과 이진형 경장

지난 몇 년간 “아들이 납치됐다”는 수법을 사용, 작년 한 해 동안 875억 원이란 엄청난 피해를 입힌 ‘보이스 피싱’이 ‘메신저 피싱’이란 신종사기수법으로 둔갑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메신저 피싱’은 피해자 지인의 비밀번호와 정보를 해킹해 메신저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 선·후배, 남편, 친구 등 지인인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 피의자는 “지갑을 두고 왔다” “보안카드를 분실했다” “지금 외국에 있어 통화가 안 된다” “저녁이나 다음날 곧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지인들을 안심시킨 후, 금액을 온라인으로 이체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지난 12월 28일 12시 30분경, 유명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남편 아이디로 접속한 A씨는 “급하게 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친구계좌로 돈을 넣어 달라”고 속여 300만 원을 편취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대화 도중 ‘메신저 피싱’이 의심된다면, ‘상대방 인증 탭’을 클릭해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창을 이용해야 한다.

메신저에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지인과 직접 통화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신저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변경해야한다는 점이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계좌이체한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상대 계좌 은행 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서 등을 가지고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신고해야 한다.

ID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해당 메신저 회사에 신고를 한 후 비밀번호 변경조치 및 해당 로그기록 등 보존 요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사용하는 지인에게 피싱 경고 메일 발송 ▲메신저 비밀번호는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체 ▲PC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메신저 로그인 후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로그아웃할 것 ▲개인 pc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주기적인 검사 실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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