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금지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입법청원안 내용을 발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2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전공노의 정치활동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창현(바른사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홍진표(시대정신) 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해진(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홍진표 이사는 ‘전교조, 전공노 정치중립과 조합원 민노당 가입 논란’이란 주제발표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총을 통한 민노당과의 특수관계만으로도 이는 정치중립의 분명한 위반”이라며 “그동안 관계당국이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왔다고 해서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치중립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원리이자 동시에 교사와 공무원 자신들을 위한 제도이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며 “전교조와 전공노가 교사와 공무원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민노총과 민노당의 특수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반면, 전교조 등의 민노총 가입은 결국 법의 명백한 위반으로 이어질 상당한 필연성 갖고 있다”며 “전교조 등의 민노총과의 관계정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겸 교수도 “공무원노조법 제4조나 교원노조법 제3조는 정치적 활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과 교원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위반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임한 조해진 의원은 “공무원이나 교사 노조들은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이행해야 할 의무인 정치적 중립성에는 반기를 드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법질서의 체계가 미비한 점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사가 특정 정당의 이념에 치우친 활동을 통해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을 바로 잡고 교사부터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삼현 교수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이유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게 되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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