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전 1만 2천 원으로 운영됐던 교통안전교육(3시간)이 학과시험 전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뀌는 등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일부 항목들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특히 면허시험장 이용 응시자의 경우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이 폐지돼 보다 수월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능시험도 기존 15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시험 역시 기존 35개 항목에서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이 제외된 31개 항목만 남게 됐다. 반면 실격기준이 강화된 항목도 존재해 시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강화된 항목은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등이다.

불합격자의 경우 그동안은 기능·도로주행 추가 5시간이 붙었던 것이 추가 시간 없이 3일 경과 후 재 응시·검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면허취득 소요비용도 저렴해진다. 면허시험장은 현재 14만 4천 원에서 13만 2천 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현행 89만 원에서 최소 58만 원으로 절감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면허시험 간소화 개정 시행 후 응시자 현황 및 합격률 등을 비교하고,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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