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요즘 잘 팔리는 승합차인 올-뉴 카니발을 타면 “구토를 할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며 문제가 되어 최근 방송된 적이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이와 관련한 불만이 수십 건 접수됐다. 심지어 동호회에서는 제조사 본사 앞에서 리콜을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자동차 회사는 하자 현상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슈가 될 때 마지못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댈 수 없다’ ‘제조회사에서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한다’ ‘특정 RPM에서 소음이 난다’ ‘내차의 엔진 소음이 다른 차보다 크다’ 등 소음과 진동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동(Vibration)은 물체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통상적으로 말한다. 자동차 진동원은 엔진에서 발생된 진동이 엔진 마운팅 장치(엔진과 차체를 연결시켜 충격완화장치)와 서브 프레임을 거쳐 차체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 엔진 공회전 상태(idle)에서 정지 시 엔진에서 전달되는 운전대나 차체의 진동, 제동 시 제동력에 의한 진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소음(Noise)이라고 하면 인간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를 데시벨(db)로 나타낸다. 자동차의 소음은 엔진에서 발생되어 차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투과음, 엔진 진동에 의해 차체와 현가장치 시스템의 진동수가 증가해 나타나는 공명음(Booming Noise), ‘우 웅’ 하는 저주파 음, ‘삐~’ ‘에엥’ 하는 고주파음,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바람 가르는 소음, 부품이나 내장재와의 마찰이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도서관이 40db, 사무실 65db, 굴착기 소리가 105db 정도가 된다.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 즉 실외 소음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국내·유럽 74db(승용차 기준)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내 소음의 경우 중국만 규제(90㎞/h 정속 주행 시 65db)할 뿐 기타 국가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음이나 진동의 크고 작음을 인지하는 데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주관적인 감성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 짜증나는 것은 사실이다.

기계의 비정상적인 소음과 진동은 수리가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소음과 진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풀어야 할 관건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음 진동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리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 불만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이 없다는 식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고 끈기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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