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검찰에 기소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음주측정 거부자는 특례법이 적용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된다.

종전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처벌에 대한 모순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를 검사 기소가 가능한 조항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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