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공동체 다빛누리 전국운동연합본부 대표 이숙연

“축적된 분열 해소할 수 있는 심층적 구조의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한국 사회 일각에서 확인되는 특이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점점 더 보편적 가정 특성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나 사회공동체 역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다문화가정 정책은 다분하게 기획, 생산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성과도 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다문화가정 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창출되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문제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다문화가정의 정책문제 역시 복합적 원인과 다발적 표출을 특성으로 한다. 거기에 다문화라는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차별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빈곤, 장애, 소외, 정서적 불안 등 부정적 요소의 격차가 중첩되는 축적된 분열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또 사회연결망 내 갈등 심화 요인으로 심각성을 함유하게 됐다.

더욱이 축적된 분열은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동시적으로 불가분하게 내재하고 있는 속성으로써 부정적 요인을 순차적으로 혹은 분리해 제거하는 방법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정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서로 업무적 조율이 부족해 중복되거나 재정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표층적 구조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은 여러 사회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정책은 서로 단절되어 각 부분의 해소에만 맞춰져 있다. 정책 자체의 효과는 물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가정 정책을 총괄하면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 단 정부기구는 위원회 형식이 아닌 상설 정부기관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廳)보다는 처(處) 단위의 기구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더라도 다양한 정치적 원인으로 존속 가능성이 상설 정부기구보다 불안정하다. 또한 기구의 위상이나 사안의 현실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부(部) 예하의 청(廳)보다는 국무총리 관할의 가칭 ‘이민다문화관리처’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기구가 정비된 후에는 포괄성의 원칙에 준거하여 모든 정책을 다양한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고, 원칙적으로 사례관리 방법적 사업을 집행하여 복잡·다양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전문가가 일대일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층적 구조의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여러 문제에 기인한 축적된 분열을 실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발전된 한국 사회의 원동력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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