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공포돼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제 147조 제4항)’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제28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돼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각종 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투표참여를 꺼리게 됨으로써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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