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이웃을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이웃 권모(50) 씨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권 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박 씨는 납탄 7발이 장전된 5㎜ 구경의 공기총을 갖고 있었으며, 10m 안쪽에서 권 씨의 머리를 조준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권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눈 옆쪽으로 난 총상이 뇌 깊숙이 박히는 중상을 입어 20여 시간만인 1일 오전 3시경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부인의 늦은 귀가를 놓고 부부싸움을 벌인 후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째려보는 권 씨의 모습에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잦은 공기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총기소지허가의 기준강화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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