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11일 개정안 당론 발의
의장 직권상정 제한 완화
더민주 “국회 후진화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과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요건을 현행보다 낮추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현행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혹은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도입된 ‘안건 신속처리제도’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과반수로 낮췄다.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은 노동5법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현행법을 들어 거부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은 정부 요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우회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직권상정을 막고, 폭력국회를 방지한다는 게 이 법의 도입 취지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 놓고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현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6일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해 18대 국회가 마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국회를 후진화(後進化)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기대하는 유일한 길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완화할 경우 ‘폭력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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