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가 지난 7일 소를 취하했다. 승리가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이 소를 취하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동부지검에 “부동산 개발 투자금으로 20억여원을 건넸지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신씨 등을 고소했다.
승리는 신씨와 연락이 오랜 시간 닿지 않자 고소했으나 연락이 닿은 이후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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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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