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2521억 2456만원 전액을 감액한 것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유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이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것은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요구 결과에 따라 추경절차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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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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