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파행우려… 지방교육자치법 이견

(서울=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1일 개회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법안을 비롯해 국회 선진화방안, 사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선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6.2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으나,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이 우려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교육과학기술위를 열어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나,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하자는 한나라당 안과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민주당 안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오후 예정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어 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데 이어 4∼10일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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