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게 되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지날 때부터 위반 행위가 된다.

이에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액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이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ㆍ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무인 장비 등으로 위반 차량을 단속해 범칙금을 적극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에 교통 경찰과 경찰관 기동대, 지구대 순찰 요원 등 경찰력을 배치시키고, 정체 시간에는 경찰 2~4명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과속 및 신호 위반 무인 단속기가 없는 상습 정체 교차로 114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신호 체계도 ‘직진 우선 신호 체계’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