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공적 신뢰 깨고 국민건강 위협”
국내 소비자 “우리 정부도 소송 추진” 촉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 본사 등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미국현지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내용은 ▲900억달러(107조원)의 벌금 ▲NOx(질소산화물) 폐해를 제거하기위한 제반조치 ▲폭스바겐·아우디의 향후 환경법규위반행위 금지처분 ▲미국정부의 지출비용 배상을 청구 등이다.

관련 업계와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900억달러는 폭스바겐이 2014년에 올린 매출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폭스바겐 상대 소송은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180억달러(21조여원) 벌금과 리콜을 명령한 이후, 폭스바겐 측이 조작사실을 인정한 만큼 미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韓정부도 폭스바겐에 소송” 촉구

우리 소비자들도 정부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 환경부도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소송과 관련해 ▲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 ▲임의설정 ▲차량조작 ▲보고의무 위반 등 청정대기법상의 4가지 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기준 인증 위반을 지적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과 관련해 공식 발표하고 과징금 141억원 부과와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와 제48조 위반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배출가스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중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 장착 차량 관련해 5일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규모가 393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은 미국에서도 폭스바겐 본사와 폭스바겐 미국 법인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바른은 한국 구매자 12만 5000여명을 대신해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와 아우디 Q5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2명을 내세워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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