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 간 타결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정치·외교 및 국제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법적 의미와 과제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합의-국제법 관점에서의 예비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이번 합의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가 많지만 아베 수상이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피해자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는 것은 ‘도의적 책임’의 차원을 벗어나 ‘법적 책임’의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의 외교적 절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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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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