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정순 기자] 새해부터 서울에서 이사를 할 경우 가스레인지를 도시가스에 연결하는 공임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때 인건비 2만 3000원, 재료비 1만 2000원 등 3만 5000원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

휴즈콕, 연결호스 등을 별도로 소비자가 마련하면 재료비도 차감된다.

이런 변화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년 6월 연결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비용 산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다. 서울시는 연결비용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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