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석유관리원)

[천지일보=김선희 기자] 날로 교묘해지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 단속을 위한 한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 간 업무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30일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과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청에서 ‘가짜석유 단속 및 압수물 처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가짜석유 압수물 운송·보관 등의 처리기관이 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짜석유 단속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 단속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짜석유의 최종 폐기까지 맡게 되면서 압수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관리원은 특히 압류된 가짜석유의 인계·인수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압수물 통합관리시스템’을 2016년 1월 말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짜석유 압수물의 자원재활용 및 불법 재유통 방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가짜석유 등 압수물 처리 지침’을 신설하고 최종 폐기처분되는 가짜석유는 지침에 따라 정유사 등을 통해 재처리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긴밀한 업무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별 가짜석유 담당자를 지정하고 핫라인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김동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은 관리원과 경찰청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가짜석유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가짜석유 사범에 대한 단속과 가짜석유 압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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