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패스트푸드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97%는 매일 근무시간 2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설문 조사가 발표됐다.

23일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인 알바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97%(231명)는 ‘출근 후 업무 준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8∼12월 온라인으로 패스트푸드점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31명은 매장에 도착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컵 정리를 하는 등 ‘업무준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퇴근 체크 후에도 일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7%(136명)나 됐다. ‘업무가 종료되기 전 매니저 지시에 따라 퇴근 체크를 먼저 한다’는 응답자도 24%(57명)였다. 매장을 나가기 직전 퇴근체크를 한다는 응답은 2%(6명)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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