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학부모·교장·한국사 교사·검정교과서 집필자·행정예고 기간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민 등 3374명의 청구인을 모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주심 변호사인 송상교 변호사는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자율·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현재까지 역사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 국가 등이 있을 뿐”이라며 “역사 국정교과서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민변 부천지회 소속 장덕천(50, 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자신의 10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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