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도입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정원 1% 전환형 도입 의무화
‘공공기관 대체인력풀’ 구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근무하다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고 부처·기관별로는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반,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전환형 목표달성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도입의 애로사항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고 패키지 방식 지원모델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대체인력풀’도 만들어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충원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허용, 경영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도입이 부진한 기관은 순회설명회, 실태조사, 컨설팅, 우수사례집 제작,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결혼 뒤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육아가 끝난 후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육아 기간에 부부가 전일제+시간선택제로 일하는 1.5인 고용모델이 정착되면, 우리 노동시장이 ‘일을 통한 국민행복’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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