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문기섭)은 ‘체불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행한다.

청산 집중지도 기간 동안에는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되며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금 조기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불임금청산지원 전담반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2009년도 발생된 체불금액은 1081억 원이었으며 이중 57.3%인 620억 원은 청산되고, 39.2%인 424억 원은 미청산됐다. 3.4%인 37억 원은 현재 청산지도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도 대전·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2만 3420명분 10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2만 1908명 841억 원 대비 인원은 6.9% 금액은 23.1%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29명 사업장의 경우 388억 8400만 원(35.9%), 30~99인 243억 4200만 원(22.5%), 100~299명 234억 4600만 원(21.7%), 5인 미만 211억 8천만 원(19.6%), 기타 2억 9400만 원(0.3%)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장은 엄정히 처벌할 것을 약속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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