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검진을 위해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검진 인력에 대한 실명제가 도입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장검진 서비스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권고 내용은 ▲검체 보관용 냉장장비 설치 ▲검체별 특성에 맞는 보관·이송 방법 마련 ▲검체별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실제 출장검진에서 채취된 혈액·분변 등 검체를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하면서 상온에 방치하는 등 관련 기준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검진 정보를 제공해 부실검진을 예방하는 등 출장검진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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