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 4536원(10월 기준)에서 9만 5387원으로 851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 3967원에서 8만 4723원으로 756원 인상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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