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민중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경찰이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 계획이던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3차 총궐기 집회를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

경찰 측이 밝힌 금지 통고 사유는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내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것.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