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6억원보다 97억원(11.3%)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자동차세 증가 사유를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11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4만 70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여대)보다 약 10만 7000대가 늘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 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