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82, 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 구조요청을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서는 마을회관 안에 있던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전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 119에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집에서 버튼식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시민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한 유죄를 평결했다.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3일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이다.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