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로스쿨 측과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서울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임원 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이 자퇴서를 제출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에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성명공개, 지정좌석 배정 철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전체 공지로 게재한 바 있다”며 “이는 대학의 업무 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스쿨 측은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도 나서 법무부의 사시 유예 결정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다음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수습한 데서 보듯 졸속 행정의 극치”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할 수 없고, 사법시험 유예는 존치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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