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증상 조절 등이 안 될 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없어 가정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면서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자 부담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방문했을 경우 1회 5000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하면 1만 3000원 수준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호스피스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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