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단결선언문서(등록문화재 제652호) (자료제공: 문화재청)

1917년 민족대회 소집 위해 작성
다양한 독립운동 이론 집결 가치
기독교대표들, 日만행 전세계 알린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도 등록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등록 예고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문화재청은 8일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박용만·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품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한 문서다. 이 문서는 독립기념관이 1985년경 도산 안창호의 딸인 안수산에게 기증받아 소장해왔다.

대동단결선언문은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국민주권설을 정립한 후,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재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 민족대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일본에 대한 투쟁 선언서라기보다는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선언서라 할 수 있다. 이는 1917년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등록문화재 제653호) (자료제공: 문화재청)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등록문화재 제653호)은 1919년 5월 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에게’라는 제목의 한글 편지를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은 1904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년) 박사의 증손녀인 쉴라 호린(Sheila Horine)이 올해 기증해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호소문은 기독교 대표들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됐다.

▲ 대한제국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 (자료제공: 문화재청)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기 대한제국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에게 하사한 것으로, 특이한 점은 수급자의 오른쪽과 가운데 쓴 글의 위쪽에 각각 ‘의비신 대인 각하’, ‘투량뎨요뎨시무함’과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점이다.

에비슨은 1893년 8월 말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되었고, 이후 10년간 왕실의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인이다. 그리고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쓴 글에 대해 작은 글자로 한글 풀이를 적어 놓았는데 이는 아마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는 태극문양, 외부에는 괘와 글씨가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져 있다.

이 족자는 에비슨이 고종의 시의(侍醫, 임금과 왕족의 진료를 보던 의사)를 지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가 에비슨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