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최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 과징금 141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느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업체들이 과징금 상한 규정으로 감면받은 벌금이 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으로 인해 10억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 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매출액 3% 기준)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적발 사례는 총 4건으로 벤츠가 판매한 C220 등 4130대에 30억원, GM이 판매한 올란도 2.0 등 9594대에 24억원, 쌍용차가 판매한 엑티언 3만 9433대에 128억원, 토요타가 판매한 렉서스 5463대에 26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2014년 적발 과징금 사례는 총 2건으로 아우디가 판매한 A4, A5 9813대에 62억원,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C 1만 4023대에 45억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원씩이었다. 원래 적발된 6건에 대해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야 하지만 255억원을 감면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하반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 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과징금을 10배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7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매우 느슨하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처벌 조항의 강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위반 차량 1대당 최대 3만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현행 규정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다.

최근 폭스바겐의 사례를 보면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최대 180억 달러(21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지만,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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