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법원이 오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4일 대법원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정비사업 정부기본계획 등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지난 2009~2010년 4대강 유역별로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하천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단의 주장이었다. 당시 소송단은 “500억 이상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정부 재량권을 벗어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에 따른 피해가 4대강 사업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인정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지류에 보내 댐 등을 만들어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한다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22조원 규모로 추진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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