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1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본질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단일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기본정신 침해, 국민주권 위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헌법 31조4항 위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정한 헌법 31조6항 위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등 침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침해, 출판사 학문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등 침해, 국민의 청원권 침해 등 10가지 이유를 들어 국정화 교과서가 위헌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2013년 유엔총회 등을 통해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학부모·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후 12월 중순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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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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