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종교인 과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추진된 바 있으나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한 이번에도 내년 총선과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무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68년 정부가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발이 커 무산된 이후 종교인 과세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가까이 논란이 돼 온 종교인 과세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이원주, 2011)’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성직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해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교회 성직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는 성직자에게 일반 개인과 같은 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일본은 성직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