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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성관계 시 폭력 등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음 달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상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법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년의 가해자가 13∼18세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작은 호의를 베풀며 성폭력을 가했을 때 현장에서 적극적 반대의사를 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선처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의 판단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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